정부가 지난해 체육단체 종합감사로 불거진 각종 비리에 대한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정부는 개혁 기반으로 스포츠분야의 ‘4대 악(惡)’을 꼽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체육계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 ▲(성)폭력 ▲입시비리 ▲조직사유화를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의 4대 악으로 지목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4대 악 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에 마련될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는 국민 누구나가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로 이는 대한체육회가 구성한 공정체육센터와는 별개로 정부가 스포츠와 관련된 비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제보가 접수되면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넘기거나 문체부가 직접 특별감사를 하고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처를 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연내 입법절차가 예정된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운영되며 2월 3일부터 제보(☎ 1899-7675)할 수 있다.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도 꾸려진다.
문체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2월 중에 출범할 위원회는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선수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어 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위원 구성 시 전체의 ⅓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성폭행, 강제추행, 성희롱, 폭력행위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 기준을 세분화했다.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해 같은 기준을 부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하기로 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선수위원회 규정 개정안은 2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에 다뤄진다.
문체부는 또 체육계 인재를 배출하는 주요 관문인 체육지도자 자격 검정시험에 2015년부터 ‘스포츠 윤리’과목을 신설한다.
나아가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지는 맞춤형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해 `스포츠 3.0 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김양종 위원장(전 체육학회장, 수원과학대 총장)과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한 14인으로 구성해 다음 달 7일 첫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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