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K-2 이전 건의서와 관련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K-2 이전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키 위해 준비중이다고 밝혔다. 이에 군공항 특별법에 따르면 군공항 이전을 원하는 지자체장이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건의서를 평가해 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이전 부지는 국방부가 군공항 건설에 적합한 예비 후보지를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최종 확정토록 돼있다. 또한 대구시는 전문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과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K-2 이전방안 연구와 이전건의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으며 2월 중으로 중간 보고회를 개최해 후적지 활용방안과 재원조달 계획 검토를 마무리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3월 중에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김종도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K-2 이전사업은 사업 시행자가 先투자해 공항을 건설해 주고, 나중에 K-2부지를 양여 받아 개발해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했다. 이어 “3조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이전사업 비용 마련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서 “재원조달 가능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K-2 이전 후적지를 대구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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