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은 청소년(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겨울방학 기간인 지난달 27일~ 2월 28일까지 청소년 고용사업장 26곳을 대상으로 집중 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감독대상 사업장은 청소년(대학생)들을 많이 고용하는 프랜차이즈점과 작년도 우리지청의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가 적발한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특히, 감독할 사업장 중 10%는 최근 1년 이내에 법을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감독을 실시했으며 감독시 동일한 법을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감독내용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여부, 최저임금준수 여부, 임금체불 유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근로계약기간 명시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을 한다.
한편 대구서부지청장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준수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가 정착되도록 연중 상시 감독을 실시해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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