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9일자로 단행한 특별사면은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주력하는 `민생 안정`과 `경제 살리기`라는 국정과제를 보다 선명히 부각시키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인 등 사회 지도층 인사를 완전히 배제한 반면 생계형 범죄를 저질렀다가 발목이 잡힌 서민들을 보듬어 민심을 얻으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들에게 대거 `은전(恩典)`을 베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중 `마지막 특사`와는 뚜렷이 대비된다. 당시 당선인 신분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특별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 행사하기로 한 바 있다. 법무부는 28일 설 특별사면을 발표하면서 "생계형 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부담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생계 활동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운전면허와 어업인 면허,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등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제재를 대거 감면해 민생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했다. 형사범 역시 흉악·부패범죄자는 철저히 제외하고 일상적인 거래에서 이뤄진 범죄나 소액 재산범으로 대상을 엄격히 했다.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된 형사범은 5천925명으로 2008년과 2009년 광복절 특사 때 각각 구제받은 1만416명, 9천467명에 비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 가운데는 교통사범과 과실범, 단순 차용사기 등 소규모 재산범이 대다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일관되게 강조한 `법치주의`도 원칙으로 삼았다. 생계형 사범 중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질렀거나 초범인 경우만 사면하고 공무집행방해와 위해식품 사범 등은 법질서 확립의 기조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외했다. 교통사범은 제재를 감면받은 전력이 이미 있거나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사면대상에서 빠졌다. 고의성이 짙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자는 초범이라도 모두 제외했다. 그러나 1년간 아껴온 특별사면 카드를 쓰면서 강정마을 주민과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자 등 시국·공안사건 관련자들은 배제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이라는 특별사면의 본래 목적에 다가가기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정부의 특별사면 계획이 언급될 때마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반대하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주민 등 400여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에도 우근민 제주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건의했으나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물타기`라는 비판을 받긴 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측근 특사` 때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중이던 철거민 5명의 잔형 집행을 면제해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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