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지역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북지역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관련기관의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 현 의원에 따르면 6.4지방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돼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은 사례가 1,030건이 넘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제6회 지방선거 선거법위반에 대한 선관위 조치현황`은 고발 57건, 수사의뢰 20건 등 총 1030건이나 된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56건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6건 중 고발은 11건이었으며 수사의뢰 4건, 경고 등 141건으로 나타났다. 경북지역 선거법 위반사례는 서울 55건, 부산 21건, 대구 25건, 인천 31건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보다 강력한 선거감시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선거법 위반사례 1,030건 중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가장 많은 630건, 인쇄물 관련이 142건 등이며 공무원 선거 개입도 31건이나 됐다. 민주당 등 정당 관계자들은 "설날 명절과 정월 대보름 등 민족 고유의 행사에 음식, 선물 등 기부행위나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당국의 엄정한 예방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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