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행정업무나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수집을 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도 다른 대체 수단이 있는지 검토하고 대체 가능한 경우는 대체 수단을 도입해 민원 및 행정업무를 추진한다. 또 개인정보 꼭 필요하고 관계 법령이 있는 경우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정보의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용하도록 했다.
추진 일정은 오는 3월까지 개인정보 처리 실태 조사 및 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부처에 법적인 근거를 마련토록 요청하고 8월까지 개인정보수집 금지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2016년 8월까지 기 보유한 개인정보는 전량 파기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대표 홈페이지 및 각 부서별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에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 아이핀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며 공공 I-PIN이나 또는 실명인증 기관에서 본인 확인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게시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내용을 검사해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운영해 개인정보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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