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지난 18일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증명서 15종을 하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는 개별법에 따라 관리하던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15종의 공부가 종합증명서 1건으로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것으로 민원인이 한눈에 원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타 시·군·구의 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부동산종합증명서 외에도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는 맞춤형 발급서비스와 종전과 같은 개별공부 발급도 함께 시행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인터넷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에서도 발급과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발급수수료는 방문 발급시에는 종합형 증명서는 1500원, 맞춤형 증명서는 1000원, 인터넷 발급시에는 종합형 증명서는 1000원, 맞춤형 증명서는 800원이며 열람수수료는 무료이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서비스의 도입으로 사회적 비용절감과 군민들의 행정정보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돼 부동산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민원처리시간 단축과 수수료 절감 등 경제적 비용까지 절감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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