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보건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구미시지부,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구미시지회는 최근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미 만들기`를 위한 금연환경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와 관련해 협회 자율 금연점검반 운용 및 민·관 합동단속을 통한 공중이용 시설의 전면금연 조기 정착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현재 100㎡ 이상 식당, 게임제공업소(PC방) 같은 전면 금연시설에서 흡연 적발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시설소유·점유자또는 관리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 공동 금연 캠페인을 통해 담배의 유해성과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공동캠페인을 실시, 시민들의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흡연에 대한 인식변화를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구미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구건회 구미보건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관이 함께 협력 구미시의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이 조기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적 홍보와 지도 단속을 통해 간접흡연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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