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전국 근로개선지도과장 회의를 개최해,지난해 12월의 통상임금 관련해 “통상임금 노사지도지침”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르면, “‘상여금 등’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해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했는지에 대해서이다.
또한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고,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해,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의 기준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논란이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항목이 정기상여금일 것과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인상률 등 그 밖의 임금 조건을 정했을 것,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할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그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을 것”을 하도록 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소속 5개 지청과 함께 근로자의 기본적인 소득안정성을 보장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직무성과를 성과급에, 직무특성에 따른 일정 수당이 부가되는 형태로, 임금체계를 단순, 명확하게 개편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