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2014년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오는 2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와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에서 신청받는다. 쌀 소득 직불제는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1ha 당 평균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10만 원 인상된 90만원이다. 밭 농업 직불제는 지난해는 지목 상 밭에 동ㆍ하계 26개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겨울철 휴경 기간에 식량ㆍ사료작물(22개) 재배에 이용된 쌀 소득직불제 지급대상 논이 신청대상에 포함됐다. 지원 금액은 1ha 당 40만원이다. 또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조건불리지역 대상 농지 또는 초지에서 실제 경작하고 농지관리 의무 등 지급요건을 이행하는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1ha 당 지원금액은 논ㆍ밭ㆍ과수원은 50만원 초지는 25만원이다.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제 신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서식을 1개로 통합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농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방문접수기간에 맞춰 신청하거나 농지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신청하면 된다. 농가당 최소 신청 가능 면적은 1000㎡이다. 한편 문경시는 지난해 쌀 직불금은 5616농가 5692ha 45억1600만원, 밭 직불금은1700농가 571ha 2억290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1631농가 1220ha 6억1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채희태 친환경농업과장은 “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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