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탐방로별 입산시간지정제를 오는 5월 15일까지 사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5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지정제란 탐방로별 목적지 및 난이도, 거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탐방로별 입산·통제시간을 지정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입산시간지정제는`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으로 제한하던 기존의 통제기준을 탐방로별로 차별화해 탐방소요시간 등 구간별 실정에 맞게 지정하는 제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전국 국립공원을 대상으로 확대·시행중에 있는 제도이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월부터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16일부터 입산시간지정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입산시간은 일출·일몰 시간을 고려해 전 탐방로가 동일하게 4월~10월(하절기)은 04시부터 가능하고 11월~익년3월(동절기)은 오전 5시이며 입산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낮 12시에서 오후2시까지로 입산을 제한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탐방로 구간별 산행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산행을 할 경우 예기치 못한 체력저하, 기상악화 등의 원인으로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되기 때문에 안전하고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입산시간지정제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입산시간지정제에서 정하는 시간외에 산행을 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산행을 계획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에 입산·통제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각종문의 사항은 소백산 국립공원 사무소로 연락 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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