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지난 23일에 이어 오는 28일 군위전통시장 및 주요 상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한 특별 지도와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산지 또는 시·군명을 포장재에 인쇄 또는 표시하는 제도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1991년 7월 도입하여 수입·국산농산물, 가공품, 국산·수입활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군청 경제자원과는 지난 23일 군위전통시장에서 상인 및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의류, 가전제품, 생필품, 농산물 등 수입 물품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과 허위·오인된 표시, 손상 및 변경행위 등 위법사례들에 대한 홍보를 집중 실시했다.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 안내문을 제작 배부해 상인들에겐 올바른 원산지 표시방법을 지도하고 소비자들에겐 허위·오인 등의 제도 위반사례를 홍보해 원산지 둔갑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 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 표시제도 조기 정착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공산품 및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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