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지난 2010년 3월 16일, 2009년 3월 9일에 설립된 조사료 가공시설인 ‘경주천년 PMF영농조합법인’(이후 법인)에게 시 보조금 24억 2,000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 지원 과정에서 경주시가 농림수산업 실시 규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농림수산업 실시 규정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48조에 따르면, 농수산업 회사 법인에게 시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설립 후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위의 법인은 시 보조금 신청시기가 2010년 1월 10일로써 위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니, 당연히 시 보조금 신청조차도 못하는 처지였다. 또 경주시 어느 국장은 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사위원회에 참석했다. 그럼에도 위의 모든 규정을 제대로 심사를 하거나 결재를 하지 않아야 함에도, 보조금 지급을 최종 결재하고 말았다. 누구보다도 규정에 밝아야 할 담당 국장이 아무 거리낌 없이 보조금을 지급하라고 결재를 한 것이다. 우리는 집행부의 전문성을 늘 강조해왔다. 더구나 이 방면의 국장 정도라면, 그 전문성을 누구라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무자격자 시 보조금 지원을 두고서 본지가 공무원과 사업자의 결탁설을 보도했다. 더욱 결탁설을 뒷받침하는 것은, 경주시가 사업성 검토와 신용 조사, 농림수산 심의 등의 수요 조사도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는 곧바로 경북도에 사업 신청을 했다. 말하자면 이 업자를 돕기 위해 일사천리로 가는 행정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다. 이런 주마간산(走馬看山)식으로 말미암아 동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적법한 다른 사업자에게 형평성을 잃게 되었다. 경주시의 불법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당시의 보조율과 자부담 비율인 40:60을 완전히 무시했다. 시비 부담률을 80.7%로 임의적으로 높였다. 행정의 무지인가 아니면 본지가 보도한대로 결탁설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을 지경이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불법 지원을 회수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터졌는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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