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당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육군 보병 제50사단 이모(20) 훈련병이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군 관계자는 “육군본부가 이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군 병원의 의료대응과 해당 부대의 병사 애로사항 관리의 적절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훈련병의 사망 경위 등에 대한 별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본부는 헌병, 감찰, 의무, 인사 등 5부 합동으로 구성된 조사팀에 의해 이 훈련병을 진료한 해당 부대와 국군대구병원 군의관들이 초기 의료대응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팀은 사망한 훈련병이 훈련기간 두통과 어지럼증, 빈뇨증상 등을 호소할 때 해당 부대에서 어떠한 조치들을 했는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육군에 따르면 이 훈련병은 지난 15일 아침 식사 중 쓰러져 국군대구병원을 거쳐 당일 오후에 영남대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오다가 19일 오전 7시 15분쯤 급성 당뇨합병증으로 말미암은 호흡 곤란으로 사망했다.
이 훈련병은 훈련기간 네 차례 두통과 어지럼증 등을 호소해 부대 군의관의 진료를 받았고 지난 13일에는 오줌이 자주 마려운 빈뇨 증세로 국군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시민 김모씨는(여ㆍ50) “제 아들도 군에 입대해 전방에서 복무를 하고 있는데,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다들 똑같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사망한 훈련병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다. 우리군이 부모들의 마음을 안다면, 병사들을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지금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관계자는 “육군의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방부 감사관실도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며 “국방부 감사 때는 의료 분야의 민간 전문가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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