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장애인의 채용 기회를 확대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고 정부 시책에 동참하기 위해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방안 수립 시행 1년여 만에 2012년 23명에서 2013년 77명을 추가 채용, 장애인 고용률을 4배 가까이 증가시키는 성과를 냈다.
더불어,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시 의무고용 미달인원에 따라 부담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이 전년도 8억4천여만원에서 올해 2억9천여만원으로 3분의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시교육청은 장애인 의무고용학교 지정, 고용장려금 지원 및 시립도서관 도서정리요원으로 장애인 고용 등 고용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한 것이 장애인 고용률 상승에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률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법정 장애인의무고용률(2013년 의무고용률 2.5%, 대구시교육청 현 고용률 1.86%)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애인 의무고용학교를 추가 지정하고, 본청, 지역청, 직속기관 등에 장애인 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추가 발굴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여 향후 2년 이내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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