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경북 구미시 갑ㆍ사진) 이 파기 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열린 심 의원에 대한 파기 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등이 만들어 운영한 인터넷 카페는 사조직으로 보기 힘들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도 부족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심 의원은 지지자 등과 함께 19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2년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 모집 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기각됐으나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한편 심 의원은 선고 직후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견마지로(犬馬之勞)의 자세로 구미 발전과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어두운 기억과 불편한 관계는 털어내고 통합과 소통의 정치로 모두가 하나 되는 구미를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신영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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