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금융권 3개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에 더욱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해킹이 아닌 용역업체 직원의 고의에 의한 수집ㆍ유출된 사고이다.
이에 대구시는 용역직원의 휴대용 저장매체(노트북, USB, 휴대폰)를 소지할 수 없도록 하고 사용을 금지하는 등 외부 용역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 주민번호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암호화해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운영ㆍ관리하고 있으며, 업무규정에 허용된 자에게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을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비밀번호를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정보시스템의 접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최소화를 위해 대구시 조례ㆍ규칙에서 정한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던 것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183개 서식을 일괄 개정해 지난해 11월11일 공포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직원들의 보안의식과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내부직원과 외부 용역직원의 보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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