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전북 고창, 부안의 고병원성 AI가 야생 철새인 가창오리떼가 옮겨온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명되자 경북지역 수렵장에 야생조류 포획 금지령을 내렸다. 의성, 청송, 성주 3개 군에서 운영 중인 수렵장에 대해 AI 바이러스 보균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 포획금지를 긴급 지시했다. 수렵활동을 하고 있는 엽사 3311명에게 야생조류 포획금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수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일반인들이 야생조류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야생조류에 대한 먹이주기 행사, 야생조류 탐조활동 등을 자제한다. 또한 야생동물이 놀라서 분산하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야생조류 집단서식지에 안전거리 유지 현수막을 설치해 사람과 사육동물 및 야생동물 간 교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동열 경북도환경정책 과장은 "고병원성 AI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바이러스 매개체인 야생조류와 접촉 차단이 중요하다"며 "지역주민들과 엽사들은 야생조류와 접촉을 피하고 폐사체 등 이상 징후 발견시 즉시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내 수렵장은 의성군, 청송군, 성주군에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2월 28일까지 4개월 간 운영돼 멧돼지, 고라니, 까치, 야생조류 등을 포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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