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국회부의장(새누리당, 포항 북ㆍ사진)은 최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 등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육성을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 2011년 정부가 미래창조경제를 실현할 주요 구심점으로 국내 5개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립대학인 포스텍의 경우 정부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에 한계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이 부의장은 지적했다.
5개 대학 중 4개 대학은 ‘한국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개별근거법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의장은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국정철학을 교육현장에서 실현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포스텍이 세계를 선도하는 대학 과학기술사업화의 촉진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6일 국회에서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 포스텍, 포항상공회의소, 포스텍 기업협의체(APGC)와 함께 포항을 대한민국 창조경제 지역 선도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포항 강소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장상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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