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도 최근 전북 고창에서 발생한 H5N8형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를 확보하고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1일 포항북구보건소에 따르면 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칠면조, 오리,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주로 감염된 조류로 인해 오염된 먼지, 물, 분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전파될 수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확인된 H5N8형 바이러스의 경우 인체감염을 일으킨 사례는 없다.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요령(호흡기질환 예방수칙)으로는 ▲손씻기, 양치질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철저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화장지로 입과 코를 가려야한다.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말 것▲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 피하기▲실내를 청결히하고 환기를 자주 시킬 것▲닭, 오리, 계란 등은 75℃에서 5분 이상 조리 할 것▲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자제▲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지역 방문 후 이상증상이 있을 경우, 공‧항만에서는 국립검역소에, 귀국후에는 관할지역 보건소에 즉시 신고 할 것
한편 김은숙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담당자는 “농장 종사자 및 살 처분 참여자는 살 처분 참여 후 고열, 근육통,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보건소로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발생농장 뿐 아니라 3km이내 닭이나 오리, 계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km 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오염된 닭, 오리, 계란이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닭, 오리 도축장에서는 철저한 도축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서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되므로 지나친 공포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