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1일 군수실에서 고령군산림조합과 임업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임업경영융자금 이자보조 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고령군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임업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소득보전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대출기관인 고령군산림조합의 최대 대출가능 총액은 10억원으로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6%로 정한다. 임업 경영자금 1인당 한도액은 운전자금 2,000만원, 시설자금 3,000만원 이내 대출한 융자금에 대해 연리 3%의 이자를 2년간 군비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임업인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 동안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지원·신청하면 고령군 추천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번 지원사업 협약체결로 임업경영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해 임원인들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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