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 개정안(2013. 7. 16)이 지난 17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비 KS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 17일부터 시행하는 건기법 개정안은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생산하거나 수입ㆍ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비 KS 철강재를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철강협회는 그동안 품질시험을 거치지 않은 건설자재가 사용되어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품질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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