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철강공단지역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을 두고서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간에 서로가 엇갈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공단지역(철강공단)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용역’에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재 처리 업체가 지난 20 07년부터 연간 7억 원의 용역비를 받고 포항철강공단 내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을 7년간 독점하고 있다. 입찰참가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중 생활폐기물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체까지 포함시키지 말고 공개경쟁입찰로써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업체가 많이 참가해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포항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체 등을 생활폐기물 업체로 입찰에 참가시키기는 어렵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규정에 따르면, 공단지역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처리업에만 해당한다는 법률 유권해석이다. 포항시 청소과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아닌 위생관리용역업체 등도 입찰에 참여한다면, 향후 기준 조건에 충당하는 청소차량 등이 없을 수도 있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정부의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엄연히 다르다. 그 책임 또한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다.
포항시의 행정을 볼 때에 법적인 정당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집행부에 정당성이 있다고 해도 그다음은 의회의 몫이다. 집행부를 잘만 감시ㆍ감독한다면 된다. 더하여 지역의 업체가 업무를 맡을 때에는 지역의 경기를 살리는 것이 된다. 문제는 어느 업체가 지속적으로 독점하는 것뿐이다. 그러나 독점에 상당하고 설득력이 뒷받침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근본은 의회가 집행부를 잘만 감시ㆍ감독만하면 그때마다 해결을 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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