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現업체 7년 독점…사업장폐기물 포함 확대를”
포항시 “포함 땐 폐기물관리 법규위반…업무 지장도”
포항철강공단지역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놓고 포항시와 포항시의회 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포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공단지역(철강공단)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해 지난 17일 간담회를 열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업체들의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환경부 질의를 통해 정확한 유권해석을 받은 뒤 재보고 하라"고 포항시에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는 현재 처리 업체가 지난 2007년부터 연간 7억원의 용역비를 받고 포항철강공단 내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을 7년간 독점해 처리하고 있다며 입찰참가자격을 포항에서 전국 업체로, 대상도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으로 확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환경위 관계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해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아산시 등 타 도시에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주고 있다"며 "김포시와 고양시는 위생관리용역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고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입찰참가 자격을 폐기물수집운반업 중 생활폐기물 업체뿐만 아니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체까지 포함시킬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업체가 많이 참가해 예산을 절감하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포항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체 등을 생활폐기물 업체로 입찰에 참가시키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7항 규정에 따라 공단지역 가로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생활폐기물처리업에만 해당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폐기물 분류체계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엄연히 구분히 다르게 지어지고 있고 그 책임 또한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소관이지만 사업장폐기물로 분류할 경우 책임여부가 사업장의 사업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 청소과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업체가 아닌 위생관리용역업체 등도 입찰에 참여시켰을 경우 향후 기준 조건에 충당하는 청소차량 등이 없을 수도 있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업체를 포함시켜 생활폐기물 입찰 공고를 낸 타 지자체 담당자에게 질의한 결과 "기준에 맞지 않게 공고를 잘못 낸 것이 맞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현재 공단지역의 가로청소와 생활폐기물 처리는 용역 선정전 까지 현 업체와 연장해 처리하고 있다"며 "간담회에서 나온 결정대로 환경부 질의를 통해 정확한 답변을 받을 뒤 복지환경위원회에 보고해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입찰공고는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해 원가계산 용역을 시행 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으나 복지환경위는 원가계산용역은 처음 기준 그대로 적용해 예산을 절감토록 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단지역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두고 서로 간의 혼선은 계속되고 있다.
장성재기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