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의료산업 정책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민영화`라는 공세를 펴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 입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 "정부의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문제가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라는 주장은 무리한 견강부회"라며 "원격진료 허용도 국민이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고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형표 장관은 "정부 정책 취지가 올바로 전달되지 못하고 마치 의료가 영리화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처럼 왜곡되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의료는 공공성, 접근성, 형평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로 이번 대책이 이런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원격의료 추진방향과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오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복지부는 자법인 허용이 사실상 영리병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닌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의료체계, 건강보험체계에 변동이 없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 분야는 통제장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도 "전문의료기관에 한해 제한하고 원격처방 범위도 가벼운 질환으로 한정하며 대면진료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동네의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대형병원은 동네 병원과 협력하도록 의료법에 명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의료계·시민사회·법조계 등 각계에서 찬반 입장을 가진 토론자 13명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해 찬반 토론자를 골고루 섭외했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남서울대학교 유태규 교수는 "고령화의 늪에 빠진 한국의료가 거둘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IT기술을 활용한 의료서비스 개편"이라며 "원격의료와 투자활성화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은 이로 인해 발생할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고, 의료법인 부대사업 활성화 정책은 환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자법인 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무작정 `믿어달라`고 호소하기보다 국민과 의료계를 설득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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