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씨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된 가운데, 확률은 낮지만 혹시 있을지모를 ‘인체 감염’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이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AI 발병지 인근의 동림저수지에서 폐사한 야생오리(가창오리) 사체를 수거해 정밀분석한 결과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것과 같은 H5N8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들 야생오리떼의 이동경로에 따른 AI 확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가축방역협의회에선 AI 방역조치사항과 일시 이동중지 중지 명령(Standstill)의 연장 또는 지역확대 여부 등을 논의하고, 야생철새가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될 경우 방역 강화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야생오리에서 검출된 AI 가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큰 만큼 고창과 부안에서 발생한 오리농장의 고병원성 AI는 야생철새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앞서 16일 고창군 AI 발병 현장에 200명분의 타미플루, 50명분의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와 500명분의 개인보호장비를 보내고 신속 대응반도 현장에 급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서는 고열ㆍ근육통ㆍ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교육했다.
당국은 또 이들이 살처분 등의 활동을 통해 AI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으로부터 5일, 10일째 지역 보건소 관계자들이 직접 방문, 상태를 살피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미 지난해 4월부터 중국 등 해외 AI 발생이 보고됨에따라 이후 지금까지 ‘AI 인체감염대책반’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된 조류와 직접 접촉해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더라도 인간과 조류의 차이, 이른바 ‘종간 장벽’ 때문에 인체 감염이 이뤄질 확률은 매우 낮다”며 “그러나 만에 하나 가능성에 대비, 현장 관계자들의 건강 상태를 계속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03년 12월 이후 작년 말까지 베트남, 태국, 중국,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에서 648명이 고병원성 AI에 감염됐고, 이 가운데 384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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