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남부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상대로 연 211%의 고리를 받고,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폭행한 무등록 악덕 고리사채업자 조모씨(45)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대부업자 조모씨(45세)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전이 필요한 강모씨 (40)등 4명을 상대로 115회에 걸쳐 5억 8,000만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211%의 고리를 수취했다. 또한 2013년 11 월에는 채무자 강모씨(40세)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업 사무실로 불러 폭행, 늑골 골절상의 피해를 입히는 등 상습적으로 채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확인된 채무자 4명 이외에 더 많은 채무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고 악덕 불법채권추심업자 및 고리사채업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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