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에서 인터넷교육서비스, 헬스장, 학습지 등 1개월 이상 장기계약을 했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계속거래’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구ㆍ경북지역의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총 247건의 피해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2011년 68건, 2012년 87건, 2013년에 92건이 접수돼 전년(87건) 대비 5.7%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79건(32.0%)으로 가장 많았고 헬스장ㆍ휘트니스센터 72건(29.1%), 사설강습 42건(17.0%), 학습지 34건(13.8%), 피부ㆍ체형관리서비스 20건(8.1%)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지 거절,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피해가 191건(77.3%)으로 가장 많았고 이중 소비자가 계약 후 1개월 이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가 92건(48.2%)이다. ‘계속거래’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사업자들이 ‘환급 불가’등의 조항을 계약서에 넣거나 할인 및 부가서비스 제공 등 이유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는 계약 전 해당 서비스가 본인에게 필요한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판매원 말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거래’계약 체결 시 계약서 또는 영업장에 계약해지 제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해지 시에 의사표시 일자를 입증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며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이용 잔액 환급을 지연할 경우‘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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