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대구국제학교와 양 기관의 상호발전과 교육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교육청 상황실에서 16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인 대구국제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아 교육청의 장학활동 지원, 지도ㆍ감독 등에 국내학교에 비해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대구교육청은 국제학교에 교원연수, 장학지도 등의 장학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 실시, 재정 운용 지도 등의 교육적ㆍ행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반면, 대구국제학교는 학교회계의 예ㆍ결산 현황과 내역을 학부모들이 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국제학교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국제학교는 내국인 학생수 비율, 국어ㆍ사회 등 학력인정과목 편성ㆍ운영 준수 등 교육과정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 지역학교, 단체 등과 교류, 봉사활동 및 교육특구 지역 학교들의 효율적인 영어교육을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대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 체결로 대구교육 및 국제학교 교육의 상호발전과 대구국제학교가 지역의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팔기자
leejp88@ks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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