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경기의 승부조작 금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는 운동경기에서 승부조작 등과 같은 부정행위의 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작년 12월31일 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것으로 모든 전문체육에서의 부정행위를 포함했다. 지금까지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프로스포츠 경기(축구, 야구, 배구, 농구, 골프)에 한해서만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했으나 개정 법률안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의 모든 활동을 포함했다. 전문체육이란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개정안은 전문체육 전반에 대한 승부조작 등의 부정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여 운동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등의 공정한 체육활동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체육에 해당하는 운동경기의 선수·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의 임직원은 운동경기에 관해 부정한 청탁,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약속을 할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초ㆍ중등학교 학생 선수의 경우 승부조작의 주도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감안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벌칙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2014년 7월 예정)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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