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21,402건 3억4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지금액은 지난해보다 1,470여건 증가했으나 금액은 1억1700만 원 정도 증가한 지난 1991년 조정된 이후 사회ㆍ경제적 변화 및 담세능력 등을 고려해 세율이 23년 만에 개정 됐다.
또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ㆍ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이며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돼 세액은 읍ㆍ면 및 동지역에 따라 4,500원~ 45,000원까지 차등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해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가능하며,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www.wet ax.go.kr)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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