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지원장 최청순, 이하 ‘농관원’)은 2013년 한 해 동안 대구·경북지역의 부정·불량식품을 척결키 위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을 단속해 663개 업체(위반물량 876톤)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하여 판매하다 적발된 450개소는 형사입건하고 그 중 위반물량이 많고 지능적인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인 업체 대표 등 4명은 구속했으며,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213개소에 대해서는 44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이번 주요 적발품목은 배추김치가 18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11건, 쇠고기 101건, 쌀 36건, 닭고기 29건, 두부류·빵 각 16건, 고사리 14건, 고춧가루·표고버섯 각 8건순이며, 위반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의 위반 건수가 다른 품목보다 많은 것은 원가절감을 위해 수입산의 사용이 증가하고, 소비자가 수입산과 국내산을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것을 파고 들었기 때문이다. 농관원 경북지원은 "최근 들어 인터넷쇼핑몰, 홈쇼핑 등 통신판매업체를 통한 농식품 유통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직거래 유통의 특성을 파고든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행위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설 명절 특별 단속과 병행하여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가 원산지를 믿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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