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 제공 등 각종 불법행위가 우려됨에 따라 15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단속은 선제적인 첩보수집과 단속체제 구축을 통해 사전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행위, 민속경기 등 주민행사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당원 단합 명목으로 집회 후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 사진을 게재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내용 외에 학력·경력 기타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명절 인사장 발송행위, 명절인사 명목으로 각종 모임에 참석하거나 호별로 방문해 지지호소를 하는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
또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와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 트위터·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상의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 불법 선거운동과 같은 사이버상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다가오는 동시 지방선거에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고 선거범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비밀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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