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를 위한 대수술에 들어갔다. 이번 대수술은 체육계의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작년 8월26일부터 12월24일까지 대한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도 장애인체육회 및 중앙·시도 경기단체 등 2,099개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수사의뢰 10개 단체, 환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337건 비위사실 적발되면서 그간 음지에서 스포츠라는 명분으로 싹튼 썩은 부분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전국 2,099개 체육단체에 대한 서면감사를 실시한 후, 그중 문제가 제기된 493개 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로 이어졌는데 ▲조직사유화 ▲단체운영 부적정 ▲심판 운영 불공정 ▲회계 관리 부적정 사례 등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수사 의뢰 10개 단체(고발 19명), 환수 조치 15억 5천1백만 원, 문책요구 15명 등 총 337건의 비위사실에 연루된 관계단체에 엄중조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계기로 체육계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7일,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의 지적과 그간의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확인된 체육단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가맹경기단체규정 개정 등을 통하여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 확보, 심판 등 경기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 가맹경기단체들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각 단체의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개정 중에 있다. 제도적 장치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은 즉시 퇴출시키고 심판 운영 매뉴얼 및 단체평가 매뉴얼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 및 시도경기단체 선거 공정성 제고 방안을 추가로 마련키로 했으며, 공정성 확보의 일상화·제도화를 위한 스포츠 공정위원회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기 체육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스포츠 3.0 위원회’는 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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