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13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주간의 국세 실무수습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세 실무수습 과정은 지난해 9월 5일 국세청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간 체결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따라 처음으로 실시했으며 법학전문대학원별 정원의 2% 내외ㆍ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각 대학원의 추천을 받아 총 31명을 선발했다. 또한 실무수습 첫날 학생들은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의 특강과 국세청 선배 변호사와의 대화, 불복업무개요 및 사례 등의 시간을 가졌으며, 국세청과 각 지방국세청에 분산 배치된 후 전담 멘토를 지정받아 불복청구서ㆍ사건조사서ㆍ결정서 작성, 국세심사위원회 참관(위원장 허락시), 연구과제수행 등을 하게 된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세정의 투명성ㆍ공정성이 제고되어 국민의 신뢰가 향상될 것이며, 로스쿨 학생들은 국세청 내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함으로써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세실무수습 기회를 제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이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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