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부동산종합증명서 서비스를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관련 공부는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라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종 총 18종류의 공적장부가 개별 관리ㆍ발급돼 왔다. 이에 시민들은 소유권 이전, 각종 인ㆍ허가, 금융 업무 시 부동산 증명 서류를 여러 번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으며, 동일 부동산 정보를 시스템별로 중복ㆍ관리하는 등 행정력손실, 부동산공부 등록사항 오류 및 정보 불일치 발생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따라서, 그동안 개별 운영하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부동산 종합공부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마련됨에 따라, 이용자가 원할 경우 인허가용, 등기용, 금용제출용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통합ㆍ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가 제공돼, 처리시간과 수수료가 절약되고 정확한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발급은 온나라 부동산 포털사이트(https://www.onnara. go.kr) 또는 구ㆍ군 민원실 및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구시 김종도 도시주택국장은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필요한 정보만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 획기적인 행정서비스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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