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주 상원 교육보건위원회 산하 공립교육소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주내 공립학교가 사용하는 교과서에 ‘동해 병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특히 일본측이 대형로펌까지 동원해 적극적인 방해공작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소속 6명의 상원의원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향후 법안 채택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실 동해는 1천100년대부터 있었던 명칭이며 역사적으로도 수많은 문건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해역명칭을 관장하는 국제수로기구(IHO)가 ‘일본해’ 지명을 채택했다는 이유로 동해 병기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IHO가 명칭을 정한 1929년에는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제대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당시 국제적 지위가 신장된 일본의 일방적 주장에 다른 국가들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번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가 동해병기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배경에는 이 같은 역사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지명 표기 문제는 영유권 문제와 직결돼 있다. 국제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이 동해 표기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측의 노력은 번번이 일본의 방해공작으로 좌절되기 일쑤였다. 지난 2012년 IHO 총회 때도 동해 표기 개정 논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5년뒤로 미뤄졌다. 미국내 장벽은 더욱 높다. 미국은 연방지명위원회에서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집하고 있어 세계 어느 국가보다 파고들 틈이 없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 20년간 정부와 민간의 일치된 노력이 서서히 결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소위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갈길은 멀다. 주 상ㆍ하원 교육보건위와 전체회의 등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20 12년에도 상임위 소위는 무난히 통과됐지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된 바 있다. 다만 이번 법안의 경우 소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데다 테리 매콜리프 신임 주지사가 지난해 선거기간 동해 병기 법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어느때 보다 상원 통과 전망은 높은 편이라고 한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하원에서는 법안통과 저지를 위한 일본의 로비가 거셀 것으로 보여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와 바로 접해 있는 버지니아주의 교과서에 동해가 병기될 수 있도록 입법화 하는 작업은 동해 병기 캠페인의 중대 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정부와 현지 한인 단체의 입체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번 버지니아주 상원 소위 통과에서도 한인 동포들이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지지해 주면 차기 선거에서 한인 표를 몰아주겠다”고 한 것이 주효했다고 한다. 버지니아주를 신호탄으로 미국의 다른주와 미 연방의회로 동해 표기가 확장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한인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 나아가 2017년 IH O 총회에서 동해 표기를 이뤄내 우리의 동해가 세계 지도속에서 일본해가 아닌 ‘동해’로 숨쉴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을 넘어 범국민적이고 전방위적인 노력을 결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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