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전래의 전통 명절인 설이 불과 며칠을 앞두고 있다. 이때가 아니다 해도 일부 상인들은 수입산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팔거나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물품을 정상물품인 것처럼 팔고 있다. 더구나 설 명절을 앞두고는 이 같은 일이 평소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더하여 물품 값을 높여서도 팔고 있다. 또 제수용품이나 선물용품에도 평소보다 값을 올려서 팔고 있다. 이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뿐이다. 그럼에도 과거의 사례를 보면 당국의 눈을 속여가면서 일상이 되고 있는 판이다. 구미시는 고유명절인 설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7일간 특별 지도ㆍ점검 및 수거검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2개반 6명(공무원 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명)으로 편성했다. 특히 제수용품 및 선물용 식품제조가공 업소 및 판매 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ㆍ점검한다. 특별 단속대상은 한과류, 약과, 떡류, 두부류, 나물류, 생선 등 제수용 식품, 다(茶)류, 건강기능식품, 인삼제품, 식용유지, 벌꿀 등 선물용 식품 등이다. 업소는 제조 가공업소 및 마트, 백화점 등 식품판매업소이다. 제조업소 지도단속 및 판매업소 진열, 보존, 보관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ㆍ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무 표시제품 판매 등을 점검한다. 더불어 설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해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때에 적발된 업소 중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지도한다. 무허가 제품판매 및 유통기한 위ㆍ변조 등 고질적 위반 업소는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한다. 당국의 단속이 아무리 강력하다고 해도 소비자도 동참해야 그 효과가 극대화한다. 소비자도 설 제수품 등을 구입할 때에 상품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즉시 당국에 신고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지켜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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