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설 명절 인사를 빙자한 금품제공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경찰청은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명절 불법선거운동 차단을 위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명절인사를 빙자한 선물 등 금품제공 ▲각종 행사 찬조금 제공 ▲식사나 선물 제공 ▲후보자 사진 거리에 게시 ▲지지를 호소하는 명절 인사장 발송행위 등이다.
특히 경찰은 다수 후보자 출마가 예상되는 지역의 불법행위, 사조직 등을 동원한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첩보 수집을 강화해 사전차단할 방침이다.
또 트위터, 인터넷 사이트 등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공표행위도 모니터링을 강화해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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