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접수 받는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 도모와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 기관으로 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 해당하며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되고 지급한도는 20백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농가는 신청서,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사본을 갖추어 김천사무소(054-437-6060)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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