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프로야구가 2014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정관 및 관련 규약 등을 새로 손질 했다. 바뀐 규약 중에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의 몸값 상한선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각 구단들은 올해부터 연봉 총액 30만 달러를 초과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선수와 계약할 수 있게 됐다. KBO(총재 구본능)는 14일 오전 2014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개정 및 규약개정, 2014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현행 KBO 정관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정비기본원칙에 따라 좀 더 알기 쉽고 정확한 문구로 정비했다. 또 야구규약 중 FA계약 및 FA로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복귀하여 국내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다년 계약이 가능토록 했으며, 연봉과 계약금 지급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선수의 참가활동 보수는 제한하지 않기로 했으며, 외국인 선수에 대한 국내 구단의 보류권은 종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외국인 선수와 재계약할 때 전년도 몸값의 25%로 제한한 연봉 인상 상한 규정도 삭제했다. 그러나 해당 보류기간 중 소속 구단이 동의할 경우는 국내 타 구단에 이적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회요강 중 개막 2연전(3/29~30)및 4, 5, 9, 10월 일ㆍ공휴일의 경기개시 시간을 오후 2시로 변경했으며, 포스트시즌 평일 경기개시 시간은 팬들의 관전 편의를 위해 오후 6시30분으로 조정했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주말경기(금ㆍ토ㆍ일)가 우천으로 취소될 경우 해당 경기를 월요일에 편성하기로 했다. 한편, 2014년도 KBO 예산은 221억8,695만원으로 확정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 제보하기
[메일] jebo@ksmnews.co.kr
[카카오톡] 경상매일신문 채널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경상매일방송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 / 150자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비밀번호를 8자 이상 20자 이하로 입력하시고, 영문 문자와 숫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