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영주봉화지사는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2014년 농지연금 제도가 달라졌다고 밝혔다.
2014년 달라지는 농지연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담보농지 평가방법이 공시지가에서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금액의 70% 중 선택형으로 ▲농지가격의 2%였던 가입비가 폐지되었으며 ▲대출이자도 4%에서 3% 인하됐다.
농지연금 가입대상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총 면적 3만㎡ 이하인 농업인으로, 가입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본사, 지역본부 외 전국 93개 지사에서 접수 중이다.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WWW.fplo v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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