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14일 `국정원 개혁 2라운드`에서 다룰 의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두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나란히 출연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휴대전화에 대한 감청 허용,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설치 등 주요 쟁점마다 이견을 드러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사이버테러 등 각종 테러대응과 정보능력 제고를 위한 휴대전화의 합법적 감청 허용을 꼽았으나 문 의원은 `공룡화` 된 국정원이 정보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휴대전화 합법적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문제에 대해 김 의원은 "현재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휴대전화 감청영장을 발급받아도 통신회사 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감청이 불가능한데 인질, 강도, 살인, 국가내란음모, 간첩 등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해 휴대전화 감청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국민은 국정원의 도·감청에 두려움이 있다"며 "도청 설비를 (허용)해주는 것은 국정원에 도청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셈으로 시기상조"라고 반대했다.
국정원에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를 두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입법에는 두 의원 모두 공감했으나 구체적 내용에서 견해차를 보였다.
김 의원은 "대규모 사이버테러는 경찰·검찰이 대응할 수도 없고 대응하더라도 사후 조치 밖에 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 대응 능력을 갖춘 국정원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국정원은 지원만 하고 미래창조과학부나 다른 정부부처가 주무 부서가 돼야 한다"고 말해 국정원이 중심축이 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검·경 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또다시 의견이 엇갈렸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개혁입법 등을 위한 여야 4자회담 합의내용을 상기시키며 "국정원특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으나, 문 의원은 "검찰·경찰도 충분한 수사능력이 있다"면서 "정보기능과 수사기능은 완전히 별개로 정보기관은 집행기능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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