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전국에 등록된 572개의 감리전문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70개업체가 부실·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은 감리전문회사 총 40곳(대구 6·경북 34) 가운데 4개업체가 부실·부적격으로 적발됐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업의 부실·부적격 업체 정비를 위해 감리전문회사로 등록된 전국 572개 업체(종합감리 215, 토목 221, 건축 114, 설비 22)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 등록을 하거나 감리전문회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부실·부적격 감리업체 7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실 부적격 감리업체 중에는 부정 등록으로 등록취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4곳(5.7%), 자진 폐업신고로 인해 등록말소된 업체가 13곳(18.6%), 2년 이상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15곳(21.4%)으로 집계됐다.
또 감리원 등 변경등록 사항에 대한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등의 사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 업체가 38곳으(54.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지역의 부실·부적격 업체 4곳 가운데에는 경북은 등록기준 미달로 업무정지 처분 1곳, 변경등록 지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2곳이 받았다. 대구지역은 자진 폐업신고로 1개 업체가 등록말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2012년 실태조사 결과와 비교했을때 부실·부적격 업체의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으나 자진 폐업 및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감리시장 동반위축으로 인해 경영악화 및 법정자본금 부족 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관청인 17개 시·도 주관으로 1차 서류조사와 2차 현지실사 방법으로 실시됐으며, 부실·부적격 업체로 적발된 감리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최종 행정처분 결과를 한국건설감리협회에 통보해 처분 내용을 유지·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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