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부정축산물 민관합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포항시는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식육포장처리업 17개소, 축산물판매업 525개소 등 총 542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는 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2개반 13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가축의 밀도살 행위, 수입육의 원산지 미표시, 수입쇠고기 및 육우고기의 한우 둔갑 판매행위,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미구분 판매, 쇠고기이력추적제 이행사항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국내산과 수입육의 가격차이가 커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입육 판매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시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은 조치를 하고 위반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상석 포항시 축산과장은 “불법·부정축산물 유통행위 발견 시에는 가까운 경찰 또는 부정·불량축산물 고발센터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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