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201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704건에 대해 3억4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세액이 50% 인상됐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가 납세의무자로 건당 3천원에서 4만5천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2월 3일까지로 위택스 지로,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CD/ATM기를 통해서 편리하게 조회·납부할 수 있다.
김완수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가 소액이다 보니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3%의 가산금을 부담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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