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14일부터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간단e납부’ 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간단e납부’는 지금까지 납부고지서를 공과금 전용 수납기 또는 은행창구에 제출하여 납부하거나, 지역별로 납부 가능한 은행에서 수납해 오던 것을 인터넷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로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개선된 수납 제도다.
이에따라 앞으로 ‘간단e납부’ 이용 시 고지서 건별로만 납부 가능하던 것이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한번에 일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상주시는 ‘간단e납부’ 서비스가 실시됨에 따라 시민들은 본인이 납부할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납부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고,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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