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대구시는 오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편의를 위해 ‘간단e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납세자가 반드시 고지서를 가지고 대구 관내 은행창구 또는 공과금 전용 수납기에서만 납부가 가능했고, 인터넷을 통한 납부와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납부자의 불편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일부를 제외한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체계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편했으며 서비스 제외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등이다. 이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갖고 가지 않아도 전국의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입력절차 없이 공인인증서 접속만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타인 납부도 가능하다. 대구시 조현철 세정담당관은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체납을 방지해, 실시간 수납프로세스 구축으로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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