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축사 주변 환경, 질병예방 및 축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축산농가 톱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사업비 7440만원을 투입해 포대(80㎏포대)당 보조 2000원, 자부담 1000원으로 한우농가 632가구, 1만993마리에 대해 2만4800포를 공급할 계획이다.
소규모 농가인 1~10마리 까지는 마리당 3포, 11마리에서 30마리까지는 마리당 2.5포, 31마리에서 200마리 까지는 마리당 2포, 201마리 이상은 마리당 1.5~2포를 지원한다.
울진농공단지 내 동천목재와 협약서를 체결해 농가는 읍ㆍ면사무소에서 농가별 배정물량 확인 후 배정표를 받아 기간 내 포대당 1000원의 자부담금과 배정표를 제출한 후 수령하면 된다.
또 축사 깔개로 활용한 뒤 발생하는 분뇨를 우량 퇴비비료로 활용하기 위해 경축순환자원화센터에 공급하기로 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 톱밥깔개를 사용한 축분발생 시 반드시 경축순환자원화센터와 연계해 축분이 퇴비비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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