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인터넷TV 사업자 `에어리오`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미디어·방송업계에 대(大) 지각변동이 온다"
미국의 주요 언론은 11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이 인터넷TV 서비스업체인 에어리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했다면서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미디어·방송업계에 엄청난 지각변동이 온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주 "신생기업인 에어리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에어리오가 가입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을 인터넷을 통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주면 CBS그룹, 21세기폭스, 월트디즈니, 컴캐스트 등 미국의 방송업계를 장악하고 있는 대형 방송그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미디어업계의 거물, 배리 딜러가 2012년에 시작한 에어리오는 뉴욕을 포함해 미국내 10개 도시를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가입자들에게 소형 안테나를 통해 에어리오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디지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있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접속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스트리밍 방식의 인터넷 TV인 것이다.
특히 가입자들이 원하는 TV프로그램만 찾아볼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한 달 이용료로 8∼12달러만 내면 된다.
반면에 기존 미디어그룹이 운영하는 케이블 방식의 TV프로그램 공급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들은 보고 싶지 않은 방송 내용까지 울며 겨자먹기로 봐야 해 평균 사용료가 월 100달러를 훌쩍 넘는다.
업계에서는 대체로 대법원이 에어리오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뉴욕 연방 항소법원은 `우리는 단순한 인터넷 안테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에어리오의 주장을 받아들여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에어리오 가입자의 정확한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이미 2천만∼3천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소 100달러가 넘는 엄청난 케이블TV 가입비가 필요하지 않은데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만 볼 수 있다는 전략이 주효한 덕분이다.
지난해 5월 월트디즈니가 소유한 미국 ABC방송은 공중파 방송 가운데 처음으로 인터넷을 통해 모든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앱을 선보였다. 에어리오의 영향으로 점차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따른 자구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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